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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오늘부터 자진 신고·납부

박수언

입력 : 2005.12.01 10:09

내년 2월까지 납부 안하면 3%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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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가 1일부터 15일 동안 실시됩니다.

국세청은 세액이 백만원 이하인 납세자들에게는 세액을 계산한 신고서류를 발송했습니다.

또 백만원 이상의 대상자도 이미 발송된 과세대상 물건 명세서를 참고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입력한 뒤 신고서를 출력해 해당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대상자들은 자진해서 신고, 납부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내년 2월말까지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