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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맨해튼의 하늘은 한 평당 천 5백80만원.
뉴욕의 한 부동산 개발업자가 센트럴 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 주변 건물들의 공중권을 사들이면서 지급한 금액입니다.
공중권이란 타인이 소유한 건물의 옥상 이상 공간, 즉 건물 위의 하늘을 이용하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 권리를 사들이면 앞으로 누가 이 건물을 소유하든, 현재 높이 이상의 건물은 지을 수가 없게 됩니다.
35층 높이의 고급 아파트를 짓겠다는 업자는 센트럴 파크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변 건물 두 곳에 3천7백만 달러, 우리돈 3백80억
원을 냈습니다.
맨해튼의 공중권 시세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가격이지만, 업자는 고급 아파트 수요는 항상
넘쳐난다며 성공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건물이 들어설 이스트 60번가의 주소 대신 공중권을 사들인 파크 애비뉴의 주소까지 사용하기로 해 프리미엄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땅값 거품에 공중권 가격까지 치솟는다면서 부동산 시장이 판단력을
잃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