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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이부영 씨 모레 소환…출두 거부

우상욱

입력 : 2005.11.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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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 도청자료' 유출과 관련해 검찰이 김영일, 이부영 전 의원에 대해서 모레(2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두 전 의원은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우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0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도청자료'를 폭로했던 김영일, 이부영 전 의원에게 검찰이 모레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 수사팀 한 간부는 "국정원 도청 자료의 유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서"라고 소환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두 전직 의원을 상대로 2002년 말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도청문건을 누구에게서 넘겨 받은 것인지, 도청 내용임을 알고도 공개한 것인지 추궁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부영 전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당시 김영일 의원이 문건을 입수했으며 자신에게 발표를 부탁해 따랐을 뿐"이라며 소환 불응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영일 전 의원도 "2002년 당시 검찰 수사에서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이미 밝힌 만큼 더 이상 조사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순수한 수사 목적의 소환임을 두 전 의원도 잘 알고 있는 만큼 출석할 것으로 믿는다"며 압박했습니다.

검찰은 또 삼성의 대선자금 제공 의혹이 담긴 안기부 도청테이프 내용 전문을 보도한 월간조선 박 모 기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주 안에 MBC 기자들도 소환해 도청 내용의 보도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권영해 전 안기부장을 재소환해 유선 전화 불법 감청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보강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