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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합참의장·3군총장도 인사청문회

주시평

입력 : 2005.11.30 09:33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물론 육해공 3군 참모총장과 방위사업청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국방개혁 기본법안 관련조항이 수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는 29일 이런 내용의 수정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초 국방부가 마련한 법안에는 합참의장만 인사청문회 대상이었고 각군 총장과 방위사업청장은 필요한 경우 인사청문회를 할 수도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군 관계자는 "법제처 법안 문구 심의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로 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