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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과거사법 재심청구사유 완화 추진

진송민

입력 : 2005.11.30 09:31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당정 공동특별위원회'를 열어 과거사법 개정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당정은 과거사위원회의 진실 규명 조사결과 고문이나 가혹행위, 조작사실 등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재심청구 사유로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과거사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불법행위가 확인되지만 행위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재심사유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