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국제전화요금 수천만원 때문에 한 가족이 거리에 나앉게 됐다는 그제(26일) 뉴스와 관련해 통신회사 측이 요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미리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과 국제통화를 일삼다 두 달치 전화요금으로 2천 5백만원을 물게 된 박 모군 가족.
통신회사는 딱한 사정을 고려해 통화요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해당
통신회사 담당자 : 한 가정이 파탄 지경까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금 감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예외일 뿐, 대부분 울며 겨자 먹기로 엄청난 통신 요금을 내야 합니다.
항의하면 깎아주기도 하지만,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OO
통신회사 담당자 : 부모들이 찾아 와서 하소연하면, 일부 할인해 주는 경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그건 안 됩니다.]
소비자들은 사회적 해법을 촉구합니다.
[최유선/주부 : 사회적인 제도
문제이니까 심각하잖아요. 그걸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김미정/주부 : 통신회사에서 미리 전화를 한 번 주면 아이들에게 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익 극대화를 위해 각종 부가 서비스 내놓기에 바쁜 통신회사들이 소비자들의 애꿎은 피해를 줄이는 데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소비자들은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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