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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채팅 누드 동영상 단순 저장은 무죄"
손석민
입력 : 2005.11.28 09:58
대법원은 컴퓨터로 화상채팅을 하다가 연인 관계였던 여성의 누드 동영상을 허락없이 저장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의 저장행위는 피해자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스스로 구성해 전송한 장면을 소극적으로 수신한 것에 불과하다"며 "처벌대상인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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