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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단체 "휴대폰 수험생 처벌 헌소"

이병희

입력 : 2005.11.28 09:39

"교육권·평등권 침해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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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행위자로 간주하는 현행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부정행위 의사가 없었는 데도 내년 수능시험 자격까지 박탈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수험생 개개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