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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집안내에 대피공간만 만들면 돼

서경채

입력 : 2005.11.27 18:59|수정 : 2005.11.27 18:59

아파트 발코니 확장, 이번 주부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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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이번 주부터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이 됐던 까다로운 안전기준이 당초보다 크게 완화됐습니다.

서경채 기자입니다.

<기자>

발코니 확장에 따른 대피공간 확보에 대해 정부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당초에는 옆집과 붙어 있는 쪽에 공용 대피공간 3㎡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불이 나 현관으로 빠져 나갈 수 없을 때 옆집으로 탈출하라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대피공간을 만들어도 옆집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탈출할 수 없는데다 보기도 좋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집안 어디라도 대피공간을 2㎡ 이상 확보하면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부엌 발코니에 방화문을 달아도 대피공간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대피공간의 개념이 피신과 탈출에서 화염을 피해 구조를 기다리는 공간으로 수정된 셈입니다.

발코니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거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를 덧대는 방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런 내용의 발코니 화재안전 기준은 지난 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모레(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주 후반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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