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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컷대게 불법 포획 4명 영장

정형택

입력 : 2005.11.27 14:45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수차례 잡아 판매한 혐의로 통발어선 선장 45살 박 모씨 등 4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25일 새벽 5시쯤 경북 영덕군 강구면 27km 해상에서 암컷 대게 5천 8백여 마리를 불법으로 잡는 등 이달 초부터 암컷 대게 8만 5천여 마리 1억 7천여만원 어치를 잡은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