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 매매 등을 금지한 생명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처음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공판이 이번주 목요일에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난자 매매 브로커 27살 김모씨의 사건을 다음달 1일 오전에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기존에 판례가 없는 경우여서 법원이 어떻게 처벌 수위를 정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생명윤리법에는 '금전 등을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도록 유인하거나 알선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