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중한사전 서비스를 제공한 회사를 상대로 고려대가 제출한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온라인 중한사전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화해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온라인 중한사전 서비스의 내용이 고려대의
'중한사전' 내용을 표절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서비스를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중한사전 업체 대표 정
모씨는 재작년부터, 고려대의 중한사전 내용을 컴퓨터에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해 다음, 네이버, 엠파스 등 포털사이트에 온라인 중한사전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