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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씨 피살, 국가에 60% 배상 책임"

김정인

입력 : 2005.11.25 13:52


서울고법 민사19부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처조카인 고 이한영씨의 부인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9천6백9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숨질 당시 황장엽 망명사건 등으로 귀순자인 이씨에게 위험 우려가 있었지만, 국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관과 교도소 직원 등 공무원들이 이씨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처조카인 이씨는 1982년 귀순한 뒤 1997년 분당 모 아파트에서 북한의 남파간첩에 피격돼 열흘 만에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