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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28일 재개

손석민

입력 : 2005.11.25 13:36


위변조 가능성이 제기돼 지난 9월 서비스가 중단됐던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이 오는 28일 오전 7시부터 재개됩니다.

보완된 서비스에서는 이용자가 인터넷등기소에서 제출용 등본을 출력하면 국가가 증명하되 서류접수 담당자가 다시 한번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열람용 등본의 경우에는 국가 증명이 없는 서류가 발급됩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본 자료의 진위 여부는 국가가 100% 보장하되 그 출력물의 진위 여부는 당사자들이 서로 보장하는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과 관련한 문의 전화는 국번없이 전국 공통으로 1544-0770번으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