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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그린벨트 등 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정준형

입력 : 2005.11.25 11:16


수도권과 광역권의 개발제한구역 32억6천만평이 앞으로 6개월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달 말로 지정기간이 끝나는 수도권·광역권의 개발제한구역과 수도권 녹지·용도미지정 지역 등에 대해 내년 5월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또 내년 5월 이들 지역을 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할지, 재지정할지 여부를 시장 상황에 따라 검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