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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용 범죄 무조건 면허 취소는 위헌"

곽상은

입력 : 2005.11.25 09: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자동차 이용 범죄의 경우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도로교통법 관련조항에 대해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자가 자동차 이용 범죄를 할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78조 1항 5호는 효력을 잃게됩니다.

재판부는 "범죄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차량을 범죄에 이용했다고 해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최소 침해성과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재작년 8월 이모씨는 승합차에 여성을 강제로 태우고 20㎞ 가량 운행하다 적발돼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자 작년 9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