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광역권의 개발제한구역 32억6천만평이 앞으로 6개월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달 말로 지정기간이 끝나는 수도권·광역권의 개발제한구역과 수도권 녹지·용도미지정 지역 등에 대해 내년 5월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또 내년 5월 이들 지역을 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할
지, 재지정할 지 여부를 시장 상황에 따라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건교부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이후 후속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불안요인이 남아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