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행정도시법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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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어제(24일) 각하됐습니다. 사실상의
합헌 결정입니다.
보도에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행정중심도시 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합헌 대 위헌 의견이 팽팽할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헌재재판소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김경목/헌법재판소 공보연구관 :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한다거나 수도 이전, 분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전효숙, 이공현, 조대현 재판관 등 3명은 특히 지난해 신행정수도 위헌결정의 근거가 된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조차 인정하지 않아 현 정부 들어 새로 임명된 재판관들의 성향이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행정중심도시 특별법은 이미 위헌
결정이 내려진 신행정수도 특별법과 다를바 없다며 위헌 의견을 낸 사람은 권성, 김효종 재판관 2명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행정도시마저 인정하지 않을 경우 뒤따를 사회, 정치적 혼란을 우려한 현실론과 진보세력의 목소리가 강해진 헌재
내의 분위기가 이번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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