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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의 소유 지배구조와 직결돼 있는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금산법 개정안의 당론을 열린우리당이 확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주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여당의 금융산업구조개선선법 개정안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금산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삼성생명이 취득한 삼성전자 지분중 5%를 넘는 부분은 의결권만 제한하되,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중 5% 초과분은 유예기간을 거쳐 처분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재벌의 금융계열사가 다른 계열사 지분을 5%
이상 갖지 못하도록 한다는 금산법 24조는 지난 97년 3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오영식/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 초일류대기업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시장경제가 올바르게 작동되겠는가?]
여당의 당론은 야당은 물론 정부안과도 달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소급입법이라는 위헌시비가 있는
만큼 금산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뤄진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을 수 없고,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게 정부안입니다.
삼성측은 당혹스러워하며 사태추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삼성측은 여당안이 관철될 경우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논리로 정치권 설득에 나설 방침입니다.
특히 여당안대로 금산법이 개정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태세여서, 금산법 개정안의 최종 결론은 헌법재판소에 맡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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