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비비탄총, 휴대용 레이저용품 등 18개 어린이용 제품은 안전검사를 받아야 통관됩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해당제품을 수입하려면 매번 안전검사기관이 발행하는 안전검사 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한 뒤 확인을 받아야 시중에서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제품은 휴대용 레이저용품, 유모차, 보행기, 유아용침대,인라인 롤러스케이트, 비비탄총, 킥보드 등 18개입니다.
기술표준원은 어린이 안전사고가 많은 비비탄총, 작동완구, 킥보드 등의 시중 판매제품을 조사한 결과 48%가 통관 전에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