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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특별법 7:2로 '합헌' 결정

곽상은

입력 : 2005.11.24 15:00

"관습헌법 위배 안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선고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청구인 222명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법률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다수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외교 안보 부처 등을 제외한 12개 정부부처를 충남 연기·공주 지역으로 옮기고 177개 공공기관을 전국에 분산배치하는 내용의 행정도시 특별법은 예정대로 추진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