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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행정도시 특별법 '합헌' 결정

입력 : 2005.11.24 14:12

"수도 이전·분할로 볼 수 없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4일 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서울시 의원 등 청구인 222명의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의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이를 헌법 개정의 시도로 볼 수 없고 그렇다면 대통령과 국회는 개정에 관한 절차 준수의무가 당초부터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기본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없게 된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 여성가족부 를 제외한 12부 4처 2청을 충남 연기·공주 지역으로 옮기고 177개 공공기관을 전국에 분산배치하는 행정도시 이전이 원활히 추진되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소재하는 기관들이 어느 정도 하위의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가정책에 대한 통제력을 의미하는 정치·행정의 중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이 사건 법률에 의해 수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다거나 수도가 서울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분할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일부 행정기관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다고는 하나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화상회의와 전자결재 등 첨단의 정보기술을 활용하면 장소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불편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대통령의 정책결정에 어떠한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서울은 여전히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고 수도의 기능이 해체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법률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행정부의 기본적인 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청구인들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서울이라는 하나의 도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관습헌법의 존재를 주장하나 이러한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