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이전·분할로 볼 수 없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소재하는 기관들이 어느 정도 하위의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가정책에 대한 통제력을 의미하는 정치·행정의 중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이 사건 법률에 의해 수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다거나 수도가 서울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분할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일부 행정기관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다고는 하나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화상회의와 전자결재 등 첨단의 정보기술을 활용하면 장소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불편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대통령의 정책결정에 어떠한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서울은 여전히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고 수도의 기능이 해체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법률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행정부의 기본적인 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청구인들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서울이라는 하나의 도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관습헌법의 존재를 주장하나 이러한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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