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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북구청장 실형...직무정지

이대욱

입력 : 2005.11.2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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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에 참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해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동당 소속 구청장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선고공판에서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상범 북구청장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