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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금산법 당론 '분리대응안' 유력

진송민

입력 : 2005.11.24 10:29

찬반 토론중…재계, 결과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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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열린우리당이 금산법, 즉 금융산업구조 개선법 개정안에 대한 당론을 오늘(24일) 결정했습니다. 법 제정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분리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국회에 나가있는 기자,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진송민 기자! (네, 국회입니다.) 결국 당론이 결정됐군요?

<기자>

열린 우리당은 오늘 오전 8시 반부터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금산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 끝에 이른바 분리 대응안을 권고적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분리 대응안은 금산법 제정 시점인 지난 97년 이전에 취득한 5% 초과 지분에 대해선 의결권만 제한하고, 그 이후의 초과 지분은 일정 기간 안에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감위원장이 처분 명령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이 갖고있는 삼성전자의 5% 초과 지분은 지난 97년 이전에 취득한 것인 만큼 의결권만 제한당하게 됩니다.

이에 앞서, 정세균 당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어떤 결정이 나든 그것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론결정과정에서 의원들은 분리 대응안에 대한 열띤 찬반 토론을 벌였습니다.

찬성 입장이 우세했지만 재야파의 이인영 의원은 "재벌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을 고려해야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계안 의원은 "의결권 제한만으론 부족한만큼 신주 인주권 제한 등도 추가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의 오늘 결정으로 삼성 그룹의 지배 구조가 큰 영향을 받게되는 만큼 재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