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방송 중계 불허 결정
동영상
18개 부처, 백77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에 대한 위헌 여부가 오늘(24일) 오후에 결정됩니다. 행정도시 건설이 수도이전
문제처럼 관습헌법에 위배되는지,
또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재판관들의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수도이전반대 시민단체가 행정도시 건설특별법이 위헌이라고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합니다.
오늘(24일) 선고는 윤영철 헌재소장이 사건 번호와 당사자를 확인한 뒤 곧바로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재판관 6명 이상이 헌법소원의 취지를 받아들이면 위헌 결정이 나게
되고 행정도시법은 무효화됩니다.
특히 행정도시법은 지난해 10월 위헌결정난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의 후속법이어서 위헌 결정시 정부는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반면 5명 이하의 재판관이 동의하면 합헌 결정과 함께 청와대와 국회, 사법부, 외교안보 부처를 제외한 18개 정부부처가 예정대로 충남 연기,공주지역으로 옮겨집니다.
이와 함께 백77개 공공기관도 전국에 분산 이전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헌재는 어제 하루내내 긴장감이 감돌았고 재판관들은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헌재는 사안의 민감성을 의식한 듯 중요 사건 때마다 이뤄져온 방송 중계를 특별한 이유없이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SBS는 오늘 오후 1시50분부터 뉴스특보를 통해 헌재의 결정선고를 전해드립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