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GP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8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민 일병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폐쇄공간에서 불안감을 느낀점을 참작하더라도 범행과 탈출 계획까지 세워 상관을 살해한 범행동기와 죄질, 범행 후 정황 등을 볼 때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일병의 변호인측은 "범행에 사용했다는 총기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등 의문점이 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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