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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사유의 폭이 넓어진 것"

손석민

입력 : 2005.11.23 17:38

대법원 개명 허용 확대 설명


<대법원 관계자>

Q> 이번 결정으로 아무나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개명천지가 되나?

A> 그렇지는 않다. 개별 법원장의 재량에 달려있다.

현재 개명 관련 법 조항은 호적법 113조 뿐. 113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명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음. 나머지 기준은 모두 법원장의 재량과 그동안의 판례에 따를 뿐.

Q> 그럼 이번 결정의 효력은 뭔가?

A> 기존보다 개명의 폭이 넓어지게 됐다.

기존의 판례에서는 개명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했다.

또 개명으로 사회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경우(예를 들어 성년이 이름을 바꿀 경우 경제적 활동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미신을 이유로 이름을 바꿀 경우사회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에는 불허대상이었다.

이와 함께 처벌이나 법적 제재를 피할 목적이라면 개명이 안됐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일상생활의 불편을 강조한 만큼 허용범위가 좀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 얼마나 넓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즉,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