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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일방적으로 지어준 이름으로 마음고생을 해온 개명 신청자들이 한층 쉽게 이름을 고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35살 K씨가 "이름에 쓰인 한자가 희귀한 글자여서 혼동이 일고 여자 이름으로 착각되는 경우가 많다"며 낸 개명신청에 대해 원심을 깨고 개명을 허가하라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만큼 고통을 받는 개인에게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성명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처벌이나 법적 책임을 피할 의도가 없다면 본인의 주관적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