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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기간 최대한 연장…강도 높인다

박수언

입력 : 2005.11.23 09:29


국세청은 세무조사 기간은 합법적인 한도내에서 최대한 연장해 세무조사의 강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또 기업 세무조사반에 국제거래조사관을 대거 투입해 기업들의 국제간 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그러나 조사기간 연장에 따른 인력수요와 납세자 편의 등을 고려해 세무조사 대상 기업수는 가급적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기업 규모가 작거나 성실납세자로 분류된 기업에 대해선 당초 통보한 조사기간에 관계없이 초동 조사를 통해 세액규모가 확정되거나 탈세 혐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기간을 다 채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사를 마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