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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넘게 심리가 진행됐던 행정중심도시 건설 특별법의 위헌여부가 내일(24일)
결론이 납니다. 관습헌법 위반인지, 국민투표 사안인지가 쟁점입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내일 오후 2시 행정중심도시 건설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지난해 10월 위헌 결정난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의 후속법으로 시행된 지 3개월만인 지난 6월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청와대와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과 통일부 등 6개 주요 부처를 제외한 18개 정부 부처를 충남 연기·공주 지역으로 옮기고 177개 공공기관을 전국에 분산배치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행정도시 건설이 행정수도처럼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배되는지와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하는 사안이냐는 겁니다.
[최상철/서울대
교수
: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다른 이름으로 추진하는 것은 위헌적이고 탈법적인 일이라고
봐서..]
[오금석/변호사
: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이라는 헌법을 이행하기 위한 법률로서, 관습헌법에 위반되거나
국민투표를 침해하는 법률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9명의 헌재 재판관 가운데 6명 이상이 헌법소원을 받아들이면 위헌 결정이 내려지지만 5명 이하라면 헌법소원은 기각됩니다.
이런 가운데 헌재는 특별한 이유없이 지난해 행정수도 사건 때와 달리 방송중계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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