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상황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늘(22일) 홍준표 의원이 제출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한 뒤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함.
그러나 재외국민의 편.입학시
병역기피를 위한 국적이탈자에게는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다는 이 법 내용 가운데
'재외국민'의 해석을 놓고 논란.
교육위 수석전문위원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재외국민' 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해외에 체류 또는 거주하는 사람' 으로
홍 의원이 막겠다는 병역기피를 위한 국적이탈자는
국적포기로 '외국인'이 돼 홍 의원 법으로는 제재 대상이
안 된다고 주장.
이 때문에 여당 의원들은 독자적으로
'외국인 편.입학 규제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힘
이에대해 홍 의원은
1)"현재 서울대 등 대학 입시요강에는
부모가 재외국민일 경우 자녀의 특례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2)"해외 시민권자도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주장
하지만 교육부는
1) "그동안은 자녀가 이중국자였기때문에 입학이 됐지만
외국인은 재외동포전형이 아니라 현재 있는 외국인 전형으로
별도 입학해야한다"
2) "해외 시민권자는 등록을 해도 법에따라 '외국인동포'로 분류되지
'재외국민'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설명
결국 홍 의원이
"나도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병역기피를 위한 국적이탈자를 막는 것을
찬성한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지적을 수용한다"고 밝히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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