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는 상속인이 자신에게 재산을 물려 줄 고인(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현황에 대한 확인 신청을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 삼성생명과 상속인 금융거래 현황 조회 신청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 내달 1일부터 이들 회사의 점포창구를 통해서도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현황을 조회하려면 여의도 금감원 본원과 전국 지원을 직접 방문, 법률상 상속 적격여부와 본인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과 보험업계에서 점포망이 가장 넓은 회사를 임의로 선정, 계약을 체결했고 매년 한차례 위탁 적정성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시행과정에서 수탁
업무의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회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2000년 3천246건에 그쳤던 상속인의 피상속인 금융거래 현황 조회 건수는 ▲2001년 5천40건 ▲2002년 6천634건 ▲2003년 9천281건 ▲2004년 1만2천701건 ▲2005년 1~10월 1만2천832건으로 계속 증가해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