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내에 난자 제공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배아 연구 전반에 대한 법체계의 정비를 뜻한다.
그만큼 황우석 교수팀의 난자 출처 논란과 같은 시비가 대폭 줄어들게 됨에 따라 안정적인 배아 연구의 틀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2일 난자 제공 등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기준의 시급성을 감안,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안전법 시행령 개정이나 대통령령 마련 등을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는 난자 기증과 매매간 명확한 법적 구분과 특정인을 지정한 난자 기증 행위 및 친족에 대한 난자 기증 행위의 허용 여부 등 난자 제공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배아연구전문위는 이와 관련, 난자를 제공할 경우 교통비와 약간의 실비 정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제공자가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자발적으로 난자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난자 제공자가 의학적으로 난자를 제공할 만큼 충분한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도 점검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최근 전체 회의를 열고 체세포 핵이식 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구체적인 종류와 대상, 범위 등을 우선 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황 교수팀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이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일단 난자 관련 법령 초안을 연내에 마련한 뒤 중·장기적으로 생명과학에 대한 전반적인 법체계를 구축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