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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철거민 이주 전세자금 융자 확대

이은종

입력 : 2005.11.22 11:22


대한주택공사는 이주자 전세자금의 융자금 한도를 4천만까지 대폭 확대하고 융자이자율도 연리 3%에서 2%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은 판교와 파주 신도시 철거이주자부터 적용됩니다.

이주자 전세자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철거민들에게 공사기간 지원되는 자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