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우리당이 도청이나 살인 같은 범죄 등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연장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할 문병호 의원은 22일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공소시효
때문에 살인자가 면죄부를 받은 화성연쇄 살인사건이나 김영삼 정부시절 도청 문제처럼 공소시효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강력범죄에 관해선 공소시효를 연장해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의원은 "공소시효가 이미 완료된 범죄는 개정안의 대상이 아니며 공소시효과 완료되지 않은 범죄일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열린우리당은 24일 의원총회에서 강력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