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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억원대 사설 경마 적발

이승재

입력 : 2005.11.2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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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설 마권을 팔아서 불법 경마행위를 한 혐의로 32살 유모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사설 마권을 구입한 35살 김모씨 등 4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유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과천 경마장 등에서 사설마권을 팔고 폰뱅킹과 인터넷 뱅킹을 통해 마권 대금 350억여원을 송금받아 경주 결과에 따라 배당하는 수법으로 사설 경마행위를 한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