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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난자매매 여성 6명 기소유예

김정인

입력 : 2005.11.22 09:18

"난자 매매·매도자 상황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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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난자를 사고 판 혐의로 입건된 여대생과 가정주부 등 여성 6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난자 매매자 가운데 판매한 측은 생활 형편이 매우 어려웠고, 난자를 산 여성은 임신중인 점을 참작해 선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하지만 포털사이트 2곳에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놓고, 이들의 난자 매매를 유인하거나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는 28살 김모씨는 구속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