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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교수, 보상금 지급 최근에 알아"

안영인

입력 : 2005.11.22 06:56

"법적인 문제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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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03년에 황우석 교수팀이 20여명의 여성에게서 난자를 제공 받았는데 이 가운데 일부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 교수는 최근에야 이 사실을 알았고 내일(23일)쯤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먼저 안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황우석 교수팀과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함께 한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은 난자 취득 과정에서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노성일/미즈메디병원 이사장 : 생계에 지장을 초래한 15일간의 보상차원에서 150만 원 정도의 실비를 제공하고 연구를 위해 난자를 제공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02년 후반부터 2003년까지 모두 20여 명에게 보상금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황우석 교수는 난자 제공자에게 보상금을 준 사실은 몰랐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박사와 상의 없이 저 혼자서 책임지기로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대 이병천 교수는 SBS와의 전화 통화에서 황 교수가 최근에서야 난자 제공자에 보상금을 준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노 이사장은 또 보상금은 2002년과 2003년에 줬지만 생명윤리법은 올해 발효됐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네이처가 제기한 연구원의 난자 제공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황우석 교수는 내일이나 모레쯤 난자 취득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