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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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을 면제받기 위해서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은 국내 대학에 특례 입학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위한 법안이 상정돼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강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재외국민특별전형은 외국에서 살거나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별도의 시험을 보고 정원외로 입학하는 제도입니다.
2002년 천7백명이었지만 올해는 6천3백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우리 국적을 버린 사람들도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병역기피자가 대학에 특례입학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를 원천봉쇄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적포기자 부모의 명단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국적법 개정안과 재외동포 지위를 박탈하는 재외동포법 개정안에 이은 병역기피자에 대한 벌칙성 법안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내일(22일) 전체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한나라당은 아직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짓지 못했지만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헌법상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여야간 치열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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