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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쌍교
입력 : 2005.11.20 19:30
대구 중부경찰서는 19일 대구 지하철 2호선 안에서 불을 내려다 현장에서 체포된 33살 김모씨에 대해 방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2001년 부터 정신분열 증세로 병원치료를 받았으며 지난 10월 이후에만 5차례에 걸쳐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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