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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교재판매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하현종

입력 : 2005.11.2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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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시철을 앞두고 어학교재 사기 판매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주요 피해유형으로는 샘플을 보내주겠다고 해 놓고 교재를 배송한 뒤 구입을 강요하거나,배송비만으로 교재를 구독할 수 있다고 속이는 경우가 많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