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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피운다' 아내 공기총으로 살해

이대욱

입력 : 2005.11.20 10:52


전남 무안경찰서는 바람을 피운다며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45살 이 모씨를 붙잡았습니다.

이씨는 18일 충북 보은군 관기면 한 야산에서 부인 김 모씨가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김씨를 공기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