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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견인 알선비 수수 형사 처벌

유영수

입력 : 2005.11.20 10:27


앞으로 견인차량 운전자가 사고 차량을 정비업체에 견인해주는 대가로 알선비를 받을 경우 형사 처벌됩니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어 견인차량 운전자나 사업자의 알선비 수수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은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물릴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정비업체가 수리 차량 확보를 위해 주는 알선비는 보험사에 수리비를 과다 또는 허위로 청구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