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는 일제 강점기에 강제 동원으로 희생된 피해자들에 대한 제 2차 진상조사 신청과 피해 신고를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외로 강제동원돼 군인이나 군속, 노무자, 군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람이나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피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 민원실이나 시도 실무위원회 또는 시군구 민원실,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고, 신청서는 행정자치부와 각 시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