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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이승재

입력 : 2005.11.20 08:09

내일부터 집중 단속 시행


21일부터 야생 동물에 대한 밀렵과 밀거래 행위가 집중 단속됩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은 내년 2월 말까지 생태계 우수 지역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법에 따라 불법으로 잡은 야생 동물을 팔거나 먹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