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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카드사용 '이중 공제' 허용

박수언

입력 : 2005.11.19 07:15

전산망 구축에 차질, 올해까지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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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까지는 신용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했을 경우 의료비 지출액과 신용카드 사용액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당초 올해부터는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이중으로 공제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었지만 전산망 구축이 늦어져 올 연말정산까지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공제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