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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CD사고 영업점 폐쇄

박민하

입력 : 2005.11.18 17:15

조흥은행은 유지키로


양도성 예금 증서 횡령 사건으로 금융 감독원으로부터 3개월간 신규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국민은행 서울 오목교 지점이 폐쇄됩니다.

국민은행은 조만간 이러한 사실을 해당 점포 거래 고객에게 통보해 인근 영업점으로 거래를 옮길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으로부터 같은 징계를 받은 조흥은행 서울 면목남 지점은 폐쇄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