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7년부터 주소변경 사실을 은행·보험·카드사 등 금융기관에 일일이 통보하는 불편이 사라집니다.
또 민원서류 위·변조 위험을 차단하고 민원서류를 대폭 줄이기 위한 행정공공·금융기관간 행정정보 공유 종합추진계획이 추진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제1차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행정정보 공유종합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행정기관간 공유대상 행정정보가 현재 주민등록등초본 등 24종에서, 2006년 7월 운전면허 등 34종까지 확대되고, 2007년 1월 인감증명 등 40종, 2007년 12월 등기권리증 등 74종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소 변동사항 등 동일한 정보를 일괄
갱신함으로써 전입 신고때 본인이 신청만 하면, 거래 은행 등에 주소변경 사실을 일괄 통보해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