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날인없이 예금 통장을 이월, 재발급한 금융 회사도 금융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금융감독 당국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위원회는 인감 날인 없이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통장 도난으로 9400만원을 불법 인출
당한 김 모씨가 농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에서 농협이 피해 금액의 50%인 47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규정상 인감 날인
없이 통장을 재발급해 주면 거래 인감을 확인할 때까지 예금지급을 정지하도록 돼 있다"며 "농협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김
씨도 통장과 비밀번호를 소홀히 관리한 책임이 있어 손해액의 50%를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