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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도내 영리 병원 규정 보완

정명원

입력 : 2005.11.17 13:53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당정 협의를 갖고 제주 특별자치도에 국내외 영리 의료법인을 설치하는 문제와 관련해 의료비 상승과 의료 양극화 우려를 감안해 수정 보완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외국 법인은 내년 7월부터, 국내법인은 2007년 7월부터 영리병원을 제주도에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지만 공공의료 약화, 의료 양극화 문제 등으로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영리 병원에 건강 보험을 적용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가능하지만 지속될 수 없고 도민 의료비 상승이나 의료서비스 양극화가 초래된다"며 "수정보완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 당정이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